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, 아이 학군 때문에 혹은 회사 발령 때문에 다른 동네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이런 '비거주 1주택자'를 겨냥한 대출 규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됩니다. 핵심은 간단합니다. 집이 있는데 굳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야 하냐는 겁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"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"고 언급한 것이 이번 규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. 얼마나 세게 막힌다는 건가 지금 논의되는 수준은 꽤 강도가 높습니다. 규제지역, 그러니까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·용인 등 경기 12곳에 해당하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사람이라면,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아예 막힐 가능성이 거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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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14. 10:45
